'지방채 발행' 전 의회 의결…제도 개선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17 17:14

제주도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결을 얻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순 예정된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동안 지방채의 경우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도가
법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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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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