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행패 부린 30대 징역 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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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주한 제주일본국 총영사관저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져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을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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