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위법, 부당행위를 집중 감찰합니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 품의 훼손 같은 행위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실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