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재정상 15건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지연 또는 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가 하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계약 중도 해지로 받은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 잔액 1천 3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훈련비만 지급하는 등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성과상여금과 과도한 기념금품 지급의 부적정성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