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어제(20)로 2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렌터카 총량제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차량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도내 렌터카를 2만 5천대로 줄이는 계획이지만
지금도 3만대 정도여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량제 시행 전 증차 요청을 거부당한 업체들이
행정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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