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엽을 한
도내 유흥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추석연휴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도내 1천2 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단란주점과 노래주점 등 2곳은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 영업을 진행했으며
일부 업소는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업소에 300만원의 벌금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이나 치료비 등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