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07 15:2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음식점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무전취식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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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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