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서 지난 8월과 9월 사이 소득이 25% 감소한 도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중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지원 규모는 15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는 온라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