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3 10:29

제주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로
등유나 LPG,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 구매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1인 가구 기준 8만 8천 원에서
3인 이상 가구 15만 2천 원이며
오는 1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거지나 가구원 수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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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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