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우도면과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뤄진 주요업무를 감사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행위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무려 558일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가 하면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자격이 효력이 상실된
복지카드나 자동차 표지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모 업체에 수천만원 상당의 경로당 전기공사를 맡겼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