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혼모 실태·입양 제도' 점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9 10:27
영상닫기
중고거래 어플에 영아 입양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미혼모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가 미혼모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18일) SNS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입양 제도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중고거래 어플에 영아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조사한 결과 미혼모가 출산한 뒤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