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버스기사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23 10:5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서귀포시 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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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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