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던 이웃 숨지게 한 70대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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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함께 화투를 치다 돈을 잃은데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던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4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자신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 고의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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