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분할 토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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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내일(30일)자로 7천 11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이 이뤄진 토지로 제주시 4천 100필지, 서귀포시 2천 900필지입니다.

이의신청은 민원실이나 읍면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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