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은행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 조사를 받게된 데 불만을 품고
신고한 직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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