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돼 경영난에 빠진 경주마 생산 농가에 재해구호기금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기금은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에게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난 3년 간 한국마사회에 1마리 이상의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등록 이력과 중복 지원 확인을 거쳐 올해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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