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안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용역안에서 제시한 610제곱킬로미터에서 303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우도와 추자도 해양지역,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임업지역 등을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환경부는 다음달 8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