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 네 번째 후속조치로 주상절리 부근에 추진되는 부영호텔을 지목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해 경관 사유화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필수적인 공공 건물 외에는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부영호텔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상절리 인근 공터 약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35미터 높이의 호텔 4개동을 짓겠다는 게 부영주택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호텔이 장벽처럼 들어서게 되면 주상절리 경관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건축허가는 2017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호텔 건축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 네 번째 조치로 주상절리 부근에 개발행위를 제한해 경관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을 시행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된 기준을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근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간편 용역을 하게 된다면 2~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건축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든지 또는 이게 안 고쳐지더라도 관광공사에 의해서 이미 제주도가 승인한 유원지 조성계획을 바꿔서 그 부지에는 호텔을 짓는다고 돼 있는 내용을 바꿔버리면
어차피 못 짓게 되거든요."
필수적인 공공건물을 제외하고는 주상절리 부근에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절차대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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