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가금생산물 반입 추가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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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메추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부터 이 지역에 대한 가금생산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지난달 30일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 전남, 경기 지역에 이어 다섯번째 반입금지지역입니다.

이에따라 부산과 충남, 강원지역의 가금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만큼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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