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제주지역본부, 제주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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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올 한해 수출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표준물류비의 15%로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한 수출업체나 농가에 지원됩니다.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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