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체 절반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달동안
도내 부도산개발업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 7개 업체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