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유발시키는 축산시설 30곳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1년 동안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축산시설 29곳과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곳 등 30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115개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축산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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