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 시설의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황사 집중발생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