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지자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중복지원을 이유로 무상교육 분담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도의회 예결위의 중재 입장을 고려해 이번에는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추가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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