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분담금을 둘러싼 제주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액 29억원을 지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와 교육청.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제주도의 부담액은 29억 원이지만, 그동안 제주도는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라는 의회에 중재에 제주도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겁니다.
<송종식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반반이라는 의미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담하려면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결론을 내렸고요.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후년 이후부터의 부담액에 대해서는 추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비율을 3.5%에서 5%로 늘려 170억을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도 교육청은 제주도의 전출금과 고교 무상교육경비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상교육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엄연히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승윤 /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전출금 상향 조정할 때 지사님께서 어떠한 명분도 부여하지 않고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상교육경비와) 그것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제주도가 미납한 고교무상교육 예산 분담액 19억 원은 교육청이, 내년도 분담액 29억 원은 제주도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 상황.
의회의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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