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조기를 생산하는 61개 어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 조기와 멍게, 새우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 품목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어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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