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카페 영업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17 11:33
제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8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0시를 기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노래연습장도 밤 9시부터 운영할 수 없으며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개최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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