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한 업장 23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젯밤 9시30분쯤 제주시 연동소재 유흥 주점에서 영업중단 명령에도 손님과 시설관리자 등 18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19곳과 목욕장업 2곳, 숙박업소 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사례에 대해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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