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강화…심의대상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03 09:24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도의회 보고대상을
현재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분야에 자연생태분야를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변경승인 규정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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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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