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오는 6월까지 감면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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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며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이번 시책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이 6억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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