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처리 또 무산…'위자료'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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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해를 넘긴 데 이어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위자료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핵심입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은 일괄재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간 위자료 형태의 지급쪽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목록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를 넘긴 데 이어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위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안 소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정부와 여당은 의견의 일치를 봤고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 처리가 2월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단독 처리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4.3 관련단체에서도 위자료를 포함한 일부 당정협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그 어느때보다 빠른 처리를 기대했었던 터라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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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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