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급여 대상은
출산 전 1년 6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등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