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주도가 1천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이차보전율을 최고 2.5%까지 상향 조정해 은행금리에서 2.5%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5월30일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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