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지원금 지급…330억 규모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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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번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제주형 2단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한해 선별 지급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을 포함한 4만 9천여 개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천 2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택시기사와 예술인, 소상공인, 전세버스업 종사자 등 8개 분야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업종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액은 총 330억 원 규모로 제주형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최대 250만원까지 선별지급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업계는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등 개인 3천여 명도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만 9천여 업체와 개인 3천 2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분야별로 소속 회사나 제주도청 담당부서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의 경우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분야별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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