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의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천만원씩
총 1천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천 500억 원을 투입해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 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인하된 0.5%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