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여부가 오는 8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처리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위자료 표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차를 좁혔지만
보상규정을 놓고
해석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KCTV와의 통화에서
오는 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떻게든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