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08 11:00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해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을 지정해 운영하고 가로등주나 전주,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나섭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모두 1천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