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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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기간은 오늘(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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