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미준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5년 전 착공 신고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땅도 멀쩡히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는 이 같은 건축 현장들을 점검해 60여 건의 장기 미준공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제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자금난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토지를 거래할 때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라는 이점을 내세우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아놓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건물을 짓는 도중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협 / 제주시 건축행정팀장>
"미관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건축 현장을 원상 복구하시고, 취소를 해주십시오."
제주시는 이달까지 건축주의 의견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