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포함했습니다.
또 4년 임기의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변경, 골프장 요금의 관리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개발사업의 기준변경과 지하수 관리기준 강화 등 환경관리권을 강화했고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관련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