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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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는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과 도의원, 인허가나 위생.토목. 건축 등 특정분야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으로 제주의 경우 1천 5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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