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1천만원 상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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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1천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같은 지원금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200만원에 비해 다섯배나 많은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사례로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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