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에 주거·자립지원수당 지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3.03 10:51

제주도가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거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주거비는 500만원,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씩 3년동안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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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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