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7살 박 모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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