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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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한도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한도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7에서 2.8%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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