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지방세 세율특례와 감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지방채 발행과 코로나19 방역, 재난지원금으로 가중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섭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가격 인상과 도민 혜택 축소로 비난받은 골프장은 세율 인상이 검토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제주도의 채무비율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0%를 기록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방역 비용 등으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온 지방세 세율특례와 감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낮췄던 세율을 인상하거나, 감면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지구나 별장, 고급 선박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규모는 2019년 한해에만 2천 600억 원에 달합니다.
<채종우 / 제주도 세정팀장>
"코로나19 방역 비용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 등이 많이 필요한데, 자체 재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에 세율 특례나 감면이 장기화되면 권리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형평성 차원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가격 인상과 도민 혜택 축소로 비판을 받은 골프장에 대한 세율특례도 손볼 예정입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지난해 감면받은 재산세는 72억 원.
제주도는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업계 의견 수렴과 행정안전부 자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