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 참여 업체 모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11 10:30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여 업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으면서 2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증가인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개선비 지원과 부동산 재산세 감면, 최고 4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