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무더기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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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휴업을 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고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호텔은 코로나19로 힘들다며 휴업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을 출근시켜 정상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직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섭니다.

한 전세버스 업체는 개인 사업자인 운전기사들을 피보험자로 허위 고용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16개 사업체가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사업체별로는 호텔이 6군데로 가장 많았고, 전세버스 4군데, 여행사 2군데 등으로 대다수가 관광 사업체였습니다.

휴업 신청을 하고 한 달마다 사업계획서와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현장조사 없이도 지원금이 나온다는 허점을 악용해 수개월간 부정 수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태녕 / 제주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장>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가 정말 계획대로 휴업하고 있는지, 전 업체를 조사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사실을 인정한 8개 업체에 대해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과 그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제재 부과금을 포함까지 모두 6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7개 업체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부정 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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