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에 의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 난 드림타워 쇼핑몰과 관련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불법 영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롯데관광개발의 부도덕한 꼼수 영업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근간을 해치고 지역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행정당국은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쇼핑몰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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