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에 반박…"같은 단지 내 공시가 변동 가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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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라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동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엇갈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또는 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제출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와 검증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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